서울시, 내달부터 수납처 확대
내달부터 서울시민들은 취득세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서울시ㆍ인터넷은행ㆍ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납부 가능 세입금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다.
시의 세입금은 작년 기준 모두 4035만9000건(20조6229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세입금 납부는 2600만건(11조2000억원)으로 전체 6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이용률은 매년 증가세다.
시 관계자는 “이 추세에 맞춰 올해 4월, 7월 각각 설립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 세입금 수납은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제 은행 이용자는 내달 1일부터 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납부대상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선택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자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조회ㆍ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진용 기자/jycafe@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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