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금 3000만원 받은 혐의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수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계 정치인 다수의 이름과 수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기재돼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이 리스트에 액수 없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언론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름이 언급돼 수사를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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