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며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민원이 몰리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자격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72만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시원 사이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신고 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직종에게도 시행하는 제도로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는 올해 첫 시행됐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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