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계도 이후 4월부터 단속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흡연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이달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다. 이 일대에는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과 현수막도 들어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작년 11월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10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93%가 찬성했다”며 “지역선정 타당성 검토 등 과정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도봉중학교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3월은 계도기간으로 둘 방침이다.
김상준 구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으로 특히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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