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7년 8월 기준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이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금전 측면의 혜택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차이를 보였다. 2007년 8월에 상여금 수혜비율은 정규직 69.8%, 비정규직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10년 전 54.2%에서 지난해 8월 59.2%로 5%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자 상승률 역시 같은 기간 정규직 3.8%포인트, 비정규직 1.0%포인트 상승하며 차이를 보였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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