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 50대이상 중년 고용기업 대상 고용촉진 위해 최대 월 80만원 1년간 지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중 대상인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을 말한다.
또한 ‘적합직무’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광고ㆍ홍보전문가 등 총 55개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이 퇴직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들을 선정했다.
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50세 전후 퇴직 중년세대의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 조치다.
신중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돼 신중년층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대상자는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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