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위 권한 강화…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일반 국민도 위원회 참여 자격 생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름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뀐다.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국가ㆍ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다”며 “이번 정부는 자치단체 내 정책결정, 집행과정 등에 있어 주민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층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의 회의 출석ㆍ안건 제출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확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읍면동단위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확대가 추가된다. 일반 국민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지역단위에서 자치분권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별 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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