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선출 방식 폐단 없애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전국 최초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간접 선출 방식으로 위원이 정해졌다. 하지만, 이들 위원 중 일부는 2006년과 2009년, 2016년에 구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등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런 전횡으로 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정다툼을 벌인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구의 손을 들어줬다”며 “따라서 이번 행정행위는 합법성을 인정받은 일이며, 구는 구의원과 주민 등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자를 만나는 방식으로 위원을 뽑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도 제정ㆍ공포했다.
구는 이 조치로 자원회수시설이 갖는 공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년 주기로 이어지던 미심쩍은 일도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장원석 구 청소행정과장은 “그간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구와 소각장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반복되는 민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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