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와 장내 물량 통제로 주가 조작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다단계 형태로 주식 물량을 매집해 2년여에 걸쳐 시세 조종한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우량주식 장기투자를 빌미로 최장 기간 동안 시세조종을 한 사안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표모(64) 씨 등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 등은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시세조종을 감행해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키는 수법으로 2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 일당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유통주식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H사 주식을 타켓으로 주가조작해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으로 상승시켰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298억 원에 달한다.
이들 일당은 다단계와 장내 물량 통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표 씨가 나서 증권사 직원 등과 교회ㆍ동문회 등 지인의 자금을 끌어모아 다단계 형태로 주식을 구입했다. 이들은 이후 장내 물량을 통제하고 적극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을 감행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주가를 부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 일당이 성급하게 발을 빼자 인위적으로 8만8600원까지 올라간 주가는 연속 하한가를 쳤다. 주가가 2014년 9월경 50% 이상 급락해 2만9450원까지 기록면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수급 알선 등에 나선 권모(46) 씨등 5명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가조작 실체를 규명했다”며 “주가조작 사범은 아무리 범행이 오래되고 숨어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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