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MB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앞으로 재판정에서 확인해야할 사실관계가 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직접 적은 메모를 꺼내 읽으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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