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4월 발생한 택시 탑승문제로 8명에게 폭행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미수죄 적용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술 도중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해자 측은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해 실명상태에 빠지게 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가해자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8명이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폭력단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