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어업ㆍ가정주부 제외 모든 층에서 반대 여론 다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법원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한다’(매우 반대 18.9%, 반대하는 편 32.6%)는 응답이 51.5%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23.7%)는 응답 (39.7%)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53.2%, 반대 의견이 27.9%p로 나타난 바 있어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36.9% vs 반대 56.7%), 40대(38.9% vs 54.7%), 50대(35.0% vs 52.9%)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30대(43.9% vs 48.6%), 60대 이상(43.2% vs 46.3%)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찬성 28.3% vs 반대 62.1%)에서는 반대가 60%를 넘었고, 서울(38.3% vs 52.0%), 광주ㆍ전라(40.0% vs 51.1%), 부산ㆍ경남ㆍ울산(44.5% vs 50.3%), 대구ㆍ경북(39.0% vs 49.8%), 경기ㆍ인천(41.5% vs 48.8%)순으로 반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37.0% vs 반대 55.1%)과 보수층(38.3% vs 47.6%)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진보층(44.6% vs 49.5%)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학생(찬성 33.1% vs 반대 62.5%), 노동직(37.2% vs 61.7%), 사무직(36.1% vs 57.1%)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반면, 자영업(찬성 42.6% vs 반대 47.2%)과 무직(38.5% vs 42.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농림어업(54.7% vs 41.4%)과 가정주부(50.8% vs 37.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36.5% vs 반대 55.6%)은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여성(42.9% vs 47.5%)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다.
그 밖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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