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가 주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등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춘천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6월 30일자로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 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일정 거리 설정이 필요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지 경계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도, 리도)로부터도 같은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설치 의무자와 건축물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과 250-3755 , 민원소통담당관 25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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