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를 도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당에서 제명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올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도운 당원들에게 해당행위 정도에 따라 제명 5명, 당직 자격정지 1명, 경고 1명 등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당은 이미 탈당한 상태인 당원에게도 제명을 처분했다.
제명되면 5년간 복당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복당심사를 거쳐야 한다.
도당은 “제주에서 당원 징계는 처음”이라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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