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체부 관련고시 개정 점검 대폭강화
정부는 문체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호텔 등급평가 시 객실ㆍ욕실ㆍ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매뉴얼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와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객실ㆍ욕실과 식음료장의 위생·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의 위생ㆍ청결 및 안전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호텔 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등급 유효기간 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한다.
함영훈 기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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