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하게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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