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12배…강남 3구 재산세 전체의 37% 차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
올해는 13배까지 벌어져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640억원)보다 10.2%(1천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716억원, 송파구 1천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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