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 A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있었다.
이 회사 소유주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 A씨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다.
A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돈은 총 3억9600만원에 이르지만,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월급 실수령액은 약 307만원이라고 한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엔케이 측은 김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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