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이날 소환했고, 전날엔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소강원 참모장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본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은 한민구 당시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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