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4400만원~1억8400만원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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