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관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일회용컵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내용의 환경부 지침이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쓰다 적발되면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줘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지난 달 관내 커피전문점 360여곳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단속 인원은 1개반 2명이며, 주 4~5회 불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달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실천계획’도 수립했다. 공무원이 먼저 종이컵, 페트병 등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구청 모든 직원이 개인컵을 쓰며, 회의나 민원 상담 때도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성장현 구청장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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