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저리대출‘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던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담보 없이 저리 대출을 한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 ‘다온’에 금강 자금 16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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