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특정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국회의원 4명과 전 진역위원장,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대표 선거 경선후보에 대해 공개지지를 표명한 국회의원 등에 대해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경선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4명과 전 지역위원장 및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각각 해당 조치를 내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33조 제11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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