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 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은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yiha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