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지원 전담 인력 107명 충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단,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 신고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전담 인력 107명을 충원하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시연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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