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 상환 유예 전업종으로 확대
-자금난 해소, 조건없이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BNK부산은행(빈대인 은행장)이 부산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 유예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분할상환 유예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숙박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등 총 2조9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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