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형벌 받고 수급자 사망에도 타간 돈 19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학연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학연금을 부정수급한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7월말까지 총 19억 4300만원(168건)이 잘못 지급됐다.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된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직역연금 재임용 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상실된다.
부정수급 사례 유형 별로 살펴보면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지만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사례가 39건을 차지해 총 12억 3600만원을 기록했다. 사망 등 수급권을 상실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는 129건으로, 총 7억 7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잘못 지급된 사학연금은 회수도 쉽지 않다. 현재까지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사학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연금액이 5억 7600만원에 달한다. 2016년도에는 부정수급액 5억 9400만원 중 2억 3,6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3억 5,800만원 돌려받지 못해 비율상으로도 미환수 사례가 60.3%에 달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았다.
이날 곽 의원은 “수 억원의 사학연금이 매년 잘못 지급되고 있고 제대로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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