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벌금 8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던 문자메시지 다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올렸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는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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