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비판 등”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를 예시했다.
앞서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A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는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을 제목으로, 강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B언론사는 조 수석의 기사 공유와 관련해 강 부장판사의 후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발언을 소개했다.
B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청와대(민정수석)가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조 수석을 비판했다.
이에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B언론사가 변호사의 말을 빌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기사 공유에 대해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저서에서 조 수석은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사기법”이라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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