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015년부터 전·현직 대통령·배우자에 치료비 3620만원 감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으면서도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면받은 금액은 약 800만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총 800만원의 비용을 감면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8월초까지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직대통령예우법이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함께 그의 배우자도 입원비와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총 3620만원의 치료비를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감면해줬다.
서울대병원은 2016년 전·현직대통령 5명(차례)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총 2044만 2689원을 감면한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원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치료 목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외래환자치료비 명목으로는 전·현직대통령에게 2015년 235만원(72차례), 2016년 51만원(13차례), 2017년 410만원(12차례), 2018년 6월말 기준 31만원(14차례) 등을 감면해줬다.
전·현직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6만9598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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