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며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 전 수석의 강요는 미수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ㆍ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과의 통화를 이 부회장이 다시 녹음했는데, 이는 감청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또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ㆍ2심은 “감청이란 대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한다”며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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