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43) 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42)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백 씨 유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만화의 다른 컷에서는 백 씨의 딸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 SNS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같은 시기 김 전 기자는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씨는 재판에서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일종의 감상ㆍ감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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