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932원 수준이다.
구는 지난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급 9211원보다 937원 인상된 금액이며 서울 자치구 내 가장 높은 액수”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임금은 이보다 1798원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금액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을 기준으로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 실거래가 평균값 ▷평균 사교육비 50% ▷2017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2%)을 두고 산출했다. 구는 또 3인가구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을 기존 55%에서 58%로 3%p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였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구는 민간위탁사업 등 민간 분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활임금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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