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모욕죄로 처벌받아
[헤럴드경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자신을 비난하는 악플을 단 직원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채널A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전 직원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인터넷 기사에 양 회장과 회사 임원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댓글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흡연을 강요했다며 “이들에게 인간성은 없다. 돈이라면 뭐든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A 씨가 양 회장과, 양 회장 소유의 회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모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쓴 경위를 일부 참작할 이유 등이 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