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관 착오로 짝수형 시험지 배부받은 13명 누락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시간에 제30지구 제5시험장이었던 경기도 수원 매탄고 21시험실 응시자 13명이 국어 오기(誤記)를 바로잡는 ‘정오표’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제1감독관과 제2감독관이 국어 문제지와 정오표를 배부할 때 착오로 홀수형 시험지를 배부받을 학생에게만 정오표를 배부, 짝수형 시험지를 배부받은 총 13명의 학생에게는 정오표 배부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어영역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지문과 35번 문항 보기 2번에는 각각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로 돼 있는데, 이는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를 잘못 쓴 것이다.
수능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미리 정오표를 배부해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고, 정답을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오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한 것은 운영상 과실이다.
경기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은 “이런 실수가 발생해 관리 책임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감독관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알맞은 조치를 하고,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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