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야 5당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워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이후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또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회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한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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