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지영 작가가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시간이 가면 어쨌든 밝혀질 일이기에 초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훈 변호사의 SNS 게시물을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공 작가는 “그 사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가한 당신들의 악의는 숙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작가가 링크한 박 변호사의 글에는 앞서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행한 투표 사진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판단유보하고 있었는데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정당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장난하는 것도 유만분수(유분수)지”라고 꼬집었다.
공 작가는 ‘혜경궁 김씨’,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해온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를 김 씨로 결론짓고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반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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