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21일 선고가 이뤄진 만큼 상고는 이날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만큼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역시 1ㆍ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터라 상고할 수없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시간 압박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그간 심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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