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분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 23억원, 동생인 구미정 씨에 12억원, 장녀 구연경 씨에 3억5000만원 등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맡아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의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 등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G그룹 지주사인 ㈜LG가 2015년 특수관계인 LG상사 지분 100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사이 거래는 양도세 기준액을 산정할 때 20%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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