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경제]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빨간딱지·압류물표목)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가전·가구도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한 뒤 경매 등에 넘겨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같은 이유로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설득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수색에 동의해 저항 없이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자택에 경호 인력 외에 비서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현재 1천155억원이 환수됐다.
검찰은 2013년 7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서 억대의 그림과 이순자 여사가 친정에서 가져온 자개장롱 등을 압류한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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