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및 서영교 의원의 판결 청탁 논란과 관련 사실 조사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도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 사무처에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 관계 파악 및 당사자 해명, 그리고 법리 검토 등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 관계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불미스러운 일들은 정말 사법개혁을 해야하는 이유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에서는 강력하게 필요한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오전 당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사법개혁 발언 취지도 전했다.
한편 헌법 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손혜인 의원의 목포 부동산 9건 직, 간접 매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파문을 불러오고 있는 이유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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