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서울시 운행제한으로 전주 대비 24∼30% 감소 -서울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2630대에 과태료 부과 예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인해 해당 차량 통행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운행제한 위반차량 2630대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4∼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2005년 이전 등록차량)의 운행을 일부 제한했다.
이 중 총중량 2.5톤 이상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7일 979대, 8일 930대)보다 30.4%, 24.6% 감소했다.
노후경유차 총통행량은 14일 1만221대, 15일에는 7716대였다. 이 가운데 운행 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전주보다 각각 41.4%, 57.3% 감소했다.
첫 운행제한 때와 비교해보면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통행량은 15% 안팎 늘었다. 첫 시행일인 작년 11월 7일에는 596대였는데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85대, 105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일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다.
운행제한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 당시 180대에서 14일 187대로 늘었다가 15일에는 121대로 줄었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로 첫 시행일(149대)보다 32.2% 감소했다. 이틀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총 2630대였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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