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생활 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복지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문턱 제거, 문 교체,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경광등 설치 등이다.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중위소득 50% 이하)가구다. 단 주택소유주가 집수리를 동의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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