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法제정안 발의 사후처벌서 사전 신고 전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안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채 의원은 원내정책부대표로, 사실상 바른미래의 당론 발의 법안인 셈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사익추구 행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던 원래 방식 대신,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언론, 사립학교 제외)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이해충돌 가능성)를 사실대로 쓴 후, 미리 지정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이다.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사전 등록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가족 채용 제한, 사익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징계,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한다.
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지만, 일반적인 규정에만 그치는 중”이라며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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