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가격정보 제공 문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해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 A씨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보다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도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부동산 의사결정과 거래질서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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