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ㆍ계획을 세울 때 문화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협업으로 시행 중이다.
문제는 현행법이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방법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둬 확산에 한계를 둔다는 점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ㆍ계획을 세울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그간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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