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IB증권팀]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로,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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