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내 사익편취 예방 차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사 이사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지난 1998년에 만든 이 내용은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도입 20년이 넘도록 해석이 불분명해 비판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이를 일종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로 보고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영미법에는 회사 이익과 이사 이익이 충돌할 땐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ㆍ충성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쓰인 내용은 이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하지만 입법 당시 우려대로 조문이 추상적으로 쓰이면서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기업집단 24곳의 총수일가 95명이 사익편취를 해 증식시킨 부가 35조8000억원이라는 보고서도 낸 바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충실 의무 명확 규정 ▷회사와 이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업, 겸직 등 원칙적 금지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이익은 회사로 반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는 원상회복이 기본 등이다.
채 의원은 “최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이해충돌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문제는 민간영역 내 이해충돌도 그 폐해가 공적 영역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가 회사 이익 대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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