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공건축물 공사 완료 후 공사 전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 10억원 이상이 들어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 뒤 6개월~1년 안에 평가한다.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통합 조사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다. 법 상 명시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평가제도를 소규모 공사까지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 제도 첫 시행 대상은 월계 문화복지 센터, 불암 문화정보 도서관,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노원 수학문화관(7월 준공예정) 등이다. 이 건물들은 사업비의 적정성, 공사기간의 적정성,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 사용도 만족도 등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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