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거나 망설이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책임질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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